'신당역 살인' 전주환, 항소…1심 '스토킹 혐의' 징역 9년 선고

입력 2022-10-04 16:51   수정 2022-10-04 16:52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선고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 씨는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및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받았다.

그는 작년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전 씨는 이 두 사건으로 8월 18일 징역 9년이 구형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애초 선고일 전날이었던 지난달 14일 피해자를 신당역에서 살해했다.

피해자를 살해해 선고가 미뤄졌던 재판이 재개된 당시 전 씨는 "선고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전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하나 걸려있는 게 있어 그 사건과 병합을 하기 위해서도 있다"면서 "지금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누그러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는 이미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있었고, 별도로 선고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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